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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기러기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본조신설 2019.12.31]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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