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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제3조(축사시설)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배출시설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동장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4.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9.12.31]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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