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의4(분과위원회)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가축종류별 분과위원회와 축산계열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8.26>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4.11][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17.1.2>]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