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0조(부정행위의 금지)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10 (Prohibition of Fraudulent Acts)
누구든지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person shall increase weight or volume by improper methods, such as forcing livestock to drink water or injecting water into 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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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