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6(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9-6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Training Institution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operate아퍼r레잇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3.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2);

4.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4)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6), its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be비 so소우 deficient디f피션트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6. 제9조의5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8).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