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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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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2.19, 2020.4.16, 2021.9.1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이나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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