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al Estate Registration of Livestock Barn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개방형 축사"란 소(牛)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In this Act, an "open-type livestock barn" means a building that has no walls around it so as to prevent diseases of cattle and secure ventilation, and that can be used for raising c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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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