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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최저임금법 › 제2장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Minimum Wage Act, Article 6 (Effect of the Minimum Wage)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pay페이 a어 worker워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wages웨이지즈 thatð댓 are아 at앳 least리스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lower로워 existing이그지스팅 wage웨이지 levels레v블즈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3) Any에니 part파트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a어 worker워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nd앤드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thatð댓 sets셋츠 wages웨이지즈 at앳 an앤 amount어마운트 below빌로우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oidv보이드 part파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equal이퀄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set셋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4) Theð더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wages웨이지즈 paid페이드 regularlyr레귤럴리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month:먼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ages웨이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1. Wages웨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atð댓 are아 paid페이드 other어ð더 thanð댄 forf포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8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r오 forf포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days;데이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2.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of어v브 bonuses보우너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wages웨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equivalent이퀴v벌런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hourly아우어리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Wages웨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meal,밀 lodging,라징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are아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ers'워커즈 living리v빙 or오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a)어 Wages웨이지즈 paid페이드 in인 a어 formf폼 other어ð더 thanð댄 currency;커r런시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b)비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paid페이드 in인 currency커r런시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7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equivalent이퀴v벌런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hourly아우어리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ages웨이지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forf포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riving드r라이v빙 in인 theð더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wages웨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wages웨이지즈 based베이스트 on안 output.아웃풋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do두 not낫 requirer리콰이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to투 pay페이 wages웨이지즈 forf포 hours아워즈 or오 days데이즈 not낫 worked워크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does더즈 not낫 work워크 during두r링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r오 on안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days데이즈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reasons;r리즌즈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forf포 good굿 reason,r리즌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worker워커 work워크 during두r링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r오 on안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days.데이즈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7)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roughθ쓰r루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pays페이즈 workers워커즈 wages웨이지즈 below빌로우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with위ð드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1.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setting세팅 theð더 unit유닛 labor레이버 cost카스트 below빌로우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2.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lowering로워r링 theð더 unit유닛 labor레이버 cost카스트 below빌로우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during두r링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9)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roughθ쓰r루 two투 or오 more모 tiers티어즈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upper-tier어퍼-티어 contractor칸트r랙터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gave게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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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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