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Minimum Wage Act, Article 23 (Surveys of Cost of Living and Actual Wage Conditions)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survey workers' cost of living, actual wage conditions, and related matters ever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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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