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1조의2(권한의 위임)듣기 법 제26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1. 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2. 법 제25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3.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