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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4조(상임위원의 임용 자격 등)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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