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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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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13-2 (Firearms for Crushing Explosives)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란 제3조제1항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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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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