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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

①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9.7.15, 2004.2.2, 2011.2.22, 2026.1.8>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갱신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3. 구면허증

4. 삭제<1990.4.2>

②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갱신한 때에는 구면허증을 회수하고 신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2.22, 2026.1.8>

④제3항에 따라 면허갱신 연기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연기 신청서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이내에 면허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0.4.2, 2004.2.2, 2011.2.22, 2026.1.8>

⑤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면허 갱신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2>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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