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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교육면제 평가시험)

① 영 제2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교육면제 평가시험(이하 이 조에서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엽총의 소지허가를 위한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70점 이상, 공기총이나 석궁의 소지허가를 위한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② 시험의 출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8>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3. 엽총ㆍ공기총 또는 석궁의 취급 요령

③ 시험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서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④ 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엽총(공기총ㆍ석궁) 소지허가 교육면제 평가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17]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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