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공기총사용자의 공기총관리수칙)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20 (Rules for Management of Air Guns by Air Gun Users)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총 관리수칙은 별표 8과 같다.
The rules for management of air guns under Article 12 (2) of the Decree shall be as shown in attached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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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