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8(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듣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3항 본문에 따라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려는 때에는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서등을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게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6.11] 시행 2025.12.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