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7(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 여부의 결정 결과를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1]
시행 2025.12.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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