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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6조(원로 체육인 지원)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원로 체육인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지병,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부상 등으로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사람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ㆍ방법ㆍ시기,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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