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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체육인 복지법 › 제3장 체육인의 지원 등

체육인 복지법 제11조(원로 체육인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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