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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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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58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Youth Exchange Centers)

① 국가는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youth유θ스 exchange익스체인지 center센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throughθ쓰r루 57.

② 청소년교류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exchange익스체인지 center센터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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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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