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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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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규제의 재검토)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25.10.1>

1.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2. 삭제<2026.3.24>

3.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종류: 2014년 7월 22일

② 삭제 <2025.6.9>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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