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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수수료)

Enforcement Rule of the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20 (Fees)

① 법 제6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1)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2) Among어멍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eef피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위ð드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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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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