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Enforcement Rule of the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19 (Identification of Inspecting Public Officials)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The identification of inspecting public officials under Article 67 (2) of the Act shall be as prescribed in Form No.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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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