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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1조(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ㆍ시설 환경의 적정성

2. 기관ㆍ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사업내용의 적정성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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