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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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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9장 보칙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1조(기관ㆍ시설 등의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성과평가 또는 경영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감독과 지원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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