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범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범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