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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7조(과징금의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47 (Use of Penalty Surcharges)

법 제54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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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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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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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과징금 부과권자가 인정하는 청소년 보호사업

3. Other어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projects프r라젝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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