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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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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 기본법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53 (Establishment of the Fund)

①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A어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기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Fundf펀드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select설렉트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o투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 Theð더 Korea코r리아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Theð더 Seoul소울 Olympic올림픽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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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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