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 This Act applies to youth development in preference to other Acts.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 enacting or amending Acts on youth development, they shall conform to the purport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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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