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20 (Training of Youth Leader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policies necessary for training youth leaders and improving their qualities.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basic direction and content of training and the like for training youth leaders and improving their qualities under paragraph (1)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