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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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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4장 청소년시설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18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Youth Faciliti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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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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