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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5장의2 보칙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6.3.24>

1. 제19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2.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3. 제24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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