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5.1, 2025.10.1>
[전문개정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5.1, 2025.10.1>
[전문개정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