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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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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청소년업무에 관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ㆍ기관 및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연수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연수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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