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7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7 (Youth Day and Youth Week)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3.3.21>
Youth Day shall be designat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week beginning with Youth Day shall be Youth Week, to promote youth development and youth support and raise interest in youth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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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