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17 (Promoting Youth Employment and Improving Job Quality)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measures to promote youth employment and improve the quality of youth job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measures for the independence and labor market entry of vulnerable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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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