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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년기본법 ›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청년기본법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17 (Promoting Youth Employment and Improving Job Quality)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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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labor레이버 market마킷 entry엔트r리 of어v브 vulnerablev벌너r러블 youth.유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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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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