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7>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1. "Youth" means a person who wants to be employed and is aged at least 15 and not more than 34. However, where other statutes or ordinances apply a different age to youth, those may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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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