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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4장 정부의 행정지원체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4조(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Article 14 (Announcement of the State of Employment of Unemployed Youth and Support Plans)

① 정부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th유θ스 each이치 year.이어

② 정부는 제3조에 따른 대책과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and앤드 theð더 plans플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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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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