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또는 지원에 관한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에는 분야별 고용계획 또는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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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2장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등
정부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또는 지원에 관한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에는 분야별 고용계획 또는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