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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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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업무: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된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업무: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은 그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9][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6.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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