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의 시설 기준)
법 제2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시설 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6.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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