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승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시행 2026.6.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시행 2026.6.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