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회계의 구분 및 경리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철도사업자는 여객 및 화물 등 철도사업별로 관련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을 구분ㆍ경리하여 각 해당 사업에 직접 귀속ㆍ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8.27>

②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때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검증을 거친 원가배분 기준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별로 관련된 영업수익 및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③ 철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영업수익 및 비용의 결과를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30]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