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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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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4 (Establishment and Release of Executive Agencies)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맞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1)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meet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1. Theð더 main메인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re아 work워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nature,네이처 forf포 which위치 performance퍼f포먼스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can캔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an캔 be비 measured;메저드

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an캔 secure시큐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venuer레v버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on안 its잇츠 own.온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releaser릴리스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책임운영기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o투 releaser릴리스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ble어네이블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를 위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8, 2013.3.23, 2014.11.19, 2017.7.26>

(4)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ffairs어f페어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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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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