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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5절 예산 및 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비용부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9 (Bearing of Costs)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Theð더 costs카스츠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d카즈드 theð더 costs카스츠 to투 be비 borne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bear베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1. 다른 법령에 따라 또는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 목적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

1. Where웨어 feesf피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are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forf포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or오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2.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존치(存置)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2. Where웨어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must머스트 abolish어발리시 or오 reducer러두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cure시큐어 balance밸런스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despite디스파잇 taking테이킹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loss로스 incurred인커드 by바이 retainingr리테이닝 it잇 forf포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purposes퍼퍼시즈 or오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not낫 been빈 reached,r리치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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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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