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Fair Hiring Procedures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This Act shall apply to hiring procedures of businesses or workplaces that regularly employ 30 or more workers; provided that it shall not apply wher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hire public official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