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Fair Hiring Procedures Act, Article 10 (Notice of Hiring Decision)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Where a recruiter has finalized the person to be hired, the recruiter shall without delay inform the job seeker whether he or she is hired. In such cases, Article 7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thod of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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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