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3조(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63 (Hearing Opinions on Objections)
법원은 제5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When an objection is filed under Article 562 (1), the court shall hear the opinions of the debtor and the ob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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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