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5조(배당시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05 (Timing of Distributions)
제3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After the date for investigation of claims under Article 312 (1) 3 has ended, the bankruptcy trustee shall, without delay, make a distribution whenever there is money suitable for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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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